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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이철 상황 부풀렸나… 이동재 공소장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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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접촉 전후 檢서 11회 소환 적시

취재 결과 3월 말 출정기록 없어

“강요죄 성립 위해 무리수” 지적

“공모 엮으려 한동훈 발언 왜곡편집”

일부 언론 보도에 檢 “사실 아니다”

세계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게 강요죄를 구성하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관계를 보여주기 유리하게끔 일부 내용을 부풀려 적시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1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작성한 해당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철이 처한 상황’에 “이 전 대표가 신라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경 소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그렇지만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3월 25일을 전후로 이 전 대표를 소환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 소환요구 횟수도 11회보다 적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 사건과 별개인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금융조사1부가 아닌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받으면서 3월 17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7일 무혐의 처분했으니 이후 소환조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전산 출정기록에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다만 “관련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고, 재판부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공소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고, 재판에서 개별 내용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 검사장의 실제 발언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 등은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한 검사장과 신라젠 사건 수사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때 이 전 기자 등이 “(유)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하고 있다”고 묻자 한 검사장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하지”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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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기자 측이 지난달 공개한 전체 녹취록 전문과 녹취파일에는 이 가운데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발언은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무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해당 보도는 오보이고,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다른 오늘 자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대화 중간에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라고 한 발언은 생략됐다. 이를 두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기자까지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매우 난처할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죄 판결을 위해 수사팀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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