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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6700억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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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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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일어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부장 진철민)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투자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피해자만 3만8000여명이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기소 대상에서 이씨의 일부 배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몰래 판매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며 이 부분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지난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씨는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씨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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