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영수증 위조해 사은품 수천만원 챙긴 백화점 직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며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사은 상품권과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장 관리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명 백화점의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85회에 걸쳐 중앙계산대 POS 시스템에 접속해 의류 등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처럼 조작하고 영수증을 발금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을 사은품 행사장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750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그는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중앙계산대에 입력하고, 자신의 남편과 지인 등의 계정에 1276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박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사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을 포기하는 등 합계 4000만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