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임대차법 이후 서울 전세 매물 16% 감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고운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2주일여 만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2505건을 기록, 지난달 29일(3만8557건)보다 15.7%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은평구(-37.0%), 중랑구(-36.4%), 구로구(-28.6%)의 감소폭이 컸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은 전세 매물이 지난달 29일 329건에서 116건으로 64.8% 줄었다. 지난달 준공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도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이 143건에서 79건으로 44.8% 감소했다.

새 임대차법 도입과 맞물려 서울 주요 단지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0.17%로 올해 들어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7.4%)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대문구(5.2%), 용산구(4.4%), 금천구(4.3%), 강북구(2.7%), 영등포구(2.4%), 강동구(2.1%), 마포구(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물건은 늘어난 것으로,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순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