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축구선수 이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럽 지역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이씨는 코로나로 지난 3월 한국에 돌아온 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주거지를 다섯 번이나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운동선수라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돌아다니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