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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담배 안 줬다고... 무차별 폭행한 모로코인들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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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한 남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모로코 남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

/조선DB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를 받는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카페 앞 에서 한국인 남성 A(29)씨에게 ‘담배를 달라’며 접근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A씨를 쫓아가 인근 골목에서 A씨를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렸다. 이들 일당은 폭행 후 A씨의 몸을 뒤져 지갑에서 4만원을 빼내 달아났다.

폭행으로 코뼈와 꼬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A씨는 이날 오전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다. CCTV를 돌려보며 동선을 추적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경찰은 지난 11일 충북 충주의 거주지에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입을 꾹 닫고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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