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운전사 정직원 대우하라" 판결에 우버, "서비스 잠정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우버. /연합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법원 판결에 일부 지역 서비스 잠정 중단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12일(현지시각) MSNBC에 출연해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몇 달간 서비스를 중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버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부터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들에게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 등을 정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했다. 우버와 리프트가 이들과 계약직으로 고용 관계를 맺고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우버와 리프트에게 주(州)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이 타당한지를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코스로샤히 CEO는 이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금세 (사업)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우버가 11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성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