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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생활고 때문에 죽였다" 딸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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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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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잠자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밤 김해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이틀 뒤쯤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별다른 직장이 없던 A씨는 딸과 둘이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충동적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이 사건 이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하지만 어린 딸을 양육·보호해야 할 부모의 책임을 저버린 점, 잠자고 있던 딸을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목졸라 살해한 점, 특히 생활비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범행에 이를만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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