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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고 순간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보호?' 국토부, 연내 윤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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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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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황에 처하면 자율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가운데 누구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

완전 자율주행차 윤리 기준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차 설계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한다.

자율주행차 윤리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세세한 사항까지 프로그래밍으로 설정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특성상 제작 단계에서 수많은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범죄 도구로 악용될 경우 위험도가 높다는 점도 윤리 기준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연구를 진행하면서 2017년 윤리 지침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말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자율주행차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 행위 주체, 행위 준칙 등을 규정했다. 인간의 존엄성·공공성과 인간의 행복 등을 기본 가치로 하고 행위 주체로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초안 발표 후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쳤다. 국토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는 앞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과 관련된 권고 사항을 담는다. 자동차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지만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명시한다. 사고 발생 시 생명·재산 등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 보호한다. 차량 파손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서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교통 약자 보호를 고려해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가이드라인은 기술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윤리 규정도 포함한다.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 기록과 필요 시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 한다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에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출시된다”면서 “지난달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 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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