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산림청,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 1548건...산림피해 복구계획 수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13일 박종호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으로, 재산피해액도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등 993억39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동북아 이상기후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역대 최장 장마 기간(51일)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도 780mm를 넘어 2013년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른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해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그 외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만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에서 1〃5로 강화했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라며 “기존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구축해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