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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강행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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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시청/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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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인원은 22만명에 달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로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 시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12일 두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시가 공문을 보낸 17개 단체 중 7개 단체가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시는 13일 기준으로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할 것이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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