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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구치소 안에서도 사기질...출소 1년여만에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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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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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안에서까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출소 1년 3개월만에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 B씨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B씨에게 “나는 곧 출소하니 피해자들을 만나 대신 합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씨는 당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상태였다. 그는 범행 사흘 뒤 형 집행 만료로 출소했으나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썼다.

A씨는 2019년 9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월까지 물품 제공 없이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0여 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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