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 추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유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봤다.
법세련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정치공작을 한 것"이라면서 "유 이사장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작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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