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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동재 서신·접견 금지... "검찰 인권보호도 사람 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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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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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이동재(구속)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접견 제한 및 서신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내세워왔지만, 이번 사건만 예외인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바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전 기자 구속 직후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 구속 당시 접견을 전면 금지했다가 이후 가족 등 일부 접견은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신 수령 등 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변호인 접견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서신 제한 조치는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전 기자가 선임한 최모 변호인에 대해서 소환조사 입회거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 변호인은 이 전 기자 구속 이후 선임돼 총 2차례 소환조사에 입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 결과 이 전 기자와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있어서 입회하면 안 된다”고 입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공안 사범에나 내리는 조치를 이 전 기자에게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인권보호가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황당하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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