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중에서는 주식 차명거래 등 혐의를 받는 송모씨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과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등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증거목록을 이날 받았다며 증거·열람복사 등이 되지 않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목록은 앞서 재판 진행 중인 이 전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뒤에 따로 추가했다”며 “총 증거목록은 206권이고 추가된 부분은 42권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앞으로 재판의 쟁점은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에게 모두 맡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해를 극복하고 검찰과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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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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