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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에 2심도 금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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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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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발생 당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담은 민식이법으로 이어졌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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