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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박원순 공관 임대료, 서울시서 매달 1141만원씩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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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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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가회동 공관(公館) 임대료에 헛돈을 쓰게 됐다.

서울시가 2015년 박 전 시장 요청으로 민간 집주인과 임차 계약한 이 집은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 조건이다.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환산임대료와 월세를 합하면, 서울시는 임차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매달 1141만원씩을 내야하는 처지다. 현재 이 공관에는 박 전 시장 유족이 머물고 있다.

가회동 공관은 대지 면적 660㎡(200평), 건물 전용면적 318.44㎡(99평) 규모로,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5년 1월 건물 소유주와 전세 28억원의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보증금’으로 논란이 됐다.

전세 계약이 끝난 2017년 1월부터는 ‘보증금 28억, 월세 208만원’에 1년 단위 월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내년 1월 6일 끝난다.

서울시장 공관은 1층 집무실, 2층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공관은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시장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직무대행을 맡은 서정협 부시장은 공관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공관 내 집무실을 시 공무원들이 사용할 일도 없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빈 공관’에 월세로만 최소 1248만원이 소진되는 것이다.

공관 운영비의 재원은 세금이다. ‘빈 공관’으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은 월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 공식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이 공관에 낸 보증금 28억원의 가치를 환산하면 ‘월 933만원’이 나온다. 사실상 매달 1141만원, 계약 종료까지 남은 5개월로 환산하면 5705만원의 세금이 빈 공관에 쓰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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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서울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회동 공관에는 현재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머물고 있다.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공관에서 나와야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예외적인 상황이라 시에도 퇴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비서 성추문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머무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족 측은 8월 말까지 집을 비우고, 박 전 시장 사망 이튿날부터 퇴거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전달한 상태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에 ‘공간별·일별 사용료’를 계산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이 박 전 시장 사망 이튿날부터 공관 내 1층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 208만원 중 2층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료만 산정해 월세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정협 직무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누구도 공관 내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한달간 공관 독채를 사용한 유족 측에게 “사용한 공간만큼만 월세를 받겠다”는 서울시의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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