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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분석]바뀌는 동영상 광고 지침...무엇을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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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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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추천·보증(광고·협찬) 등을 규정했다. 기존 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다.

앞으로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가 들어갈 경우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 존재를 쉽게 인식하도록 반복적으로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하거나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해 동영상에 표시한다.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

반면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해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해 소비자가 광고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프리카TV처럼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광고 유무를 표현하면 된다.

실시간 방송 시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다'고 언급하면 문제가 없다. 상품 리뷰를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광고나 협찬 유무를 언급하면 안 된다.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했다면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크리에이터 업계도 자정에 나선다. 인플루언서산업협회는 개정 지침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인다. 장대규 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은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표시광고법이 잘 지켜지고 콘텐츠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나 광고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드박스는 앞으로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 정기 교육을 진행한다. 소속 직원들이 유료광고 표시에 관한 지침과 표기 방법 이해를 높인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할 계획이다.

장대규 회장은 “표시광고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변화에 따른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소셜 미디어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법령을 준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회와 공정위가 제공할 다양한 형태의 사례와 가이드를 잘 숙지하고 윤리의식도 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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