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동하고 수취 거부 의료기관 등에 '진료명령' 공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 휴진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구 서북구 의약팀장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까지 의료기관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김병한기자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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