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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입맞춤은 가장 따뜻한 애정의 표현” 제자 성추행 교수에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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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춘 혐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작가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조선일보

하일지 전 동덕여대 교수. /조선DB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미경)에서 재판에서 검찰은 하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 공개·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하 전 교수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술을 한다”며 “말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문학적 표현과 일반적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며 와닿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3월 강의를 하던 중 미투 운동을 깎아내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다음날 A씨는 익명으로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하 전 교수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인 하 전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하 전 교수 측은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력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하 교수를 따라 프랑스에 가고 싶어했으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전 교수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자에게 입맞춤한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의 표현”이라며 “피해자에 대해 성적 욕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 전 교수는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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