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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유령주식' 팔아치운 前 삼성증권 직원들, 2심선 벌금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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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그대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재판부 "누락된 벌금형 추가"

조선일보

/조선일보DB


이른바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를 팔아치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삼성증권 전직 직원들이 2심에서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 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모(39)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30)씨와 지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1심 형량에 벌금형을 추가로 부가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벌금이 추가된다”며 “1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4월 1심은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와 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심 벌금형 1000만~2000만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1심 양형이 무겁고 사실오인 소지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됐다.

피고인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구씨 등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총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이들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의도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만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주영)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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