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2주간 동선 모두 기억 어려워" 역학조사서 숨긴 혐의 50대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조선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오승준)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시 행구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 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 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상태에 빠져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A씨의 동선 은폐로 초기 방역에 실패해 지역 사회에 코로나가 확산했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가족들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