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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선거 전 조합원에 굴비·사과상자 건넨 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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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행위 당락에 영향”

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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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와 사과 상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의 한 조합 조합장 A(54) 씨와 임원 B(49)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조합원 2명에게 4만5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씩을, 조합원 41명에게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조합의 의사 결정을 거쳐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25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앞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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