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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자식은 돼도 부인은 실거주 안된다?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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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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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화제입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집주인과 가족들이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범위에 부모나 자식은 되도 와이프나 남편은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 유튜브 방송 매부리TV에서 안갑철 변호사는 "임대차법은 급하게 만들어진 법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말합니다.

안 변호사는 "법에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 할 경우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할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해도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법은 세밀하고 컴팩트하고 축약적이어야하는데 여기에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명시해버리니, 계약갱신을 거절할때 사위 며느리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위인 대통령령에서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상위인 법에서 '임대인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실거주할 때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때 사위나 며느리의 실입주도 불가능하고 법정 소송을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런 엉터리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매부리TV에서 공개합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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