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 8급 A씨는 지난해 1월 교육공무직원 최종 합격자 처리를 위해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8∼27일 실시된 청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서 밝혀졌고 A씨를 경고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직원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특수교육원 직원도 경고 조치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B씨는 공무원 보수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경고를 받았다.
B씨는 조부모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지만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족수당 188만원, 맞춤형 복지비 40만원 등 총 22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경고 3명, 주의 64명 등 6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7236만4000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 또는 추급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는 13건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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