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의 한 비닐하우스/김영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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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이번 폭우로 인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편성 여부를 확인한 뒤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아도 예비군의 부모,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본 경우엔 훈련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엔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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