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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당 돈 훔치고 납골당서 음란 행위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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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법 전경./인천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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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몰래 들어가 법당 안에 있던 돈을 훔치고 납골당에서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판사는 절도, 건조물 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 2월19일 오후 3시24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법당내 불전함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훔쳤다. 또 다음날 오전 9시51분쯤엔 사찰 내 납골당에 몰래 들어가 납골당 내 납골함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쳤으며, 한 망자의 납골함 앞에서는 음란 행위까지 했다.

재판부는 “건조물을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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