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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주체는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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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균분·삭삭왕래 기준도 다양

국립중앙도서관 21일 고문헌강좌

뉴시스

【서울=뉴시스】국립중앙도서관 전경. 2019.09.04.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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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주체는 여성이었다. 철저한 남녀의 균분 상속과 금별(衿別·몫별) 상속이 원칙이었고 '내가 외로울 때, 아플 때 자주 찾아오는' 삭삭왕래(數數往來)의 기준도 있었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이 어땠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재산상속과 여성-황씨 할머니 이야기'란 주제로 고문헌강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안승준 수석연구원이 진행한다. 안 수석연구원은 35년 간 여러 지역의 문중, 종가, 사찰 등에 소장된 고문서를 발굴해 조사, 연구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안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재산을 나눠주는 주재자, 즉 재주(財主)의 80%가 여성이었다. 재산상속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철저한 남녀 균분상속, 금별상속이 원칙이었다.

그는 "분재기(分財記·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기록) 서문에는 여성의 평생 삶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있다. 500년 전 안동의 황씨 할머니는 여러 종류의 아들, 딸, 계후자(繼後子), 시양자(侍養子), 수양녀(收養女)를 뒀는데 이들에게 '내가 외로울 때, 아플 때 자주 찾아오는 것'. 즉, 삭삭왕래 기준을 제시해 분재의 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연구원은 이번 강좌에서 고문서, 분재기 등을 중심으로 조선 가정의 재산상속 주체인 여성의 분재와 사례들을 살필 예정이다.

강좌는 선착순 사전신청자 50명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신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강연장에 입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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