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하동읍성 '태양광 패널' 논란에…문화재청 "사적 보존에 영향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태양광 시설' 허가 폭증 논란
문화재청 "37건 중 문화재 보호구역 내 설치는 1건"
한국일보

조선 태종 17년(1417년) 하동군에 축조된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문화재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태양광 시설의 허가가 폭증해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철저히 검토하고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고 14일 해명했다. 강원 강릉 초당동 유적 문화재보호구역과 경남 하동읍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16건으로 늘었다. 2019년은 12건이었다.

김 의원 측은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된 총 37건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설치 건수는 1건으로,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문화재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건"이라며 "나머지 36건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위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로 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으로 태양광 시설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건축행위와 같은 절차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문화재 조망경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내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가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 등을 거쳐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동군이 경남문화재위원회 및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불허 결정을 내렸음에도 문화재청이 묵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선 태종 17년(1417년) 하동군에 축조된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로 약 180m 거리에 4,000m²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문화재청은 "하동군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의견 조회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청은 해당 시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주변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하동군을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이) 접수돼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며 "심의결과 신청지역은 하동읍성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되는 등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