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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고양시, 생애 첫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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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현 기자]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반드시 신혼부부가 아니거나 연령이 높더라도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요건 등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요건으로는 취득자나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단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0~내년 12월말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7월10~8월 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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