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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4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자부담..."상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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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지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

조선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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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게 코로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국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외국에서 확진된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확진될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등 일부분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24일 오전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이 같은 치료비 지원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조건부 또는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방역 당국은 “음압격리 병실 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은 “격리 병실료 지원은 해당 외국인 확진자를 통한 국내 바이러스 전파 차단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17일 0시부터 입국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거나 허위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외교 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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