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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삼척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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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기자(=삼척)(casinohong@naver.com)]
삼척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멍게·새우·전갱이·조기·민대구 등 5개 품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프레시안

▲삼척항.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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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 조건은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 ▲피해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인 ▲2019년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해 판매한 어업인 등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입인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 문의해 이달 말까지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내달 중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해 현지조사와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며 오는 12월 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춘봉 기자(=삼척)(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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