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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내년부터 저소득ㆍ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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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위 법령 입법예고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해야
구직 활동 3회 미이행시 수당 소멸
한국일보

지난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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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조건, 내용이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인 구직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월 50% 이하의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2년 내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제2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만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 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1차 안전망 강화반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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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구직 활동의 인정 범위는 비교적 폭 넓게 인정했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 준비 활동을 비롯해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ㆍ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면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일자리 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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