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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택배 없는 날? 모두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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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와 대화 전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
"중소 택배업체는 정상배송 진행… 못 쉰다"
한국일보

택배 없는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 달력에 '택배 쉬는 날'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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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택배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택배 없는 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위해 택배 배송을 하루 중단하는 '택배 없는 날'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모든 택배기사가 다 쉬는 것은 아니다. 중ㆍ소형 택배업체의 경우 이날도 휴무없이 일해야 하는 데다가, 휴일 이후 배송량 급증에 대한 걱정까지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택배 없는 날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고자 국회의원 회관의 택배보관 장소를 둘러봤다"면서 한 택배 노동자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14일 택배 없는 날에 쉬냐는 질문에 대형 택배사 소속이 아닌 탓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지정된 택배 노동자 쉬는 날은 고용노동부와 CJ대한통운ㆍ한진ㆍ롯데글로벌로지스ㆍ로젠 등 민간 회사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등 주요 택배사만 참여한다. 이외 중소 택배업체들은 회사 별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 정상 배송을 진행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한국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진 의원은 이어 "한꺼번에 쉬는 탓에 그 다음날 2배로 쏟아지는 물량으로 인해 쉬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다른 노동자의 말씀도 마음에 걸린다"고도 전했다. 택배 업무는 17일 월요일부터 재개되지만 14일 배송되지 못한 물량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물량이 폭주할 수 있다는 점도 택배기사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 지 28년만에 택배 업계가 공식 휴무일을 정하게 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휴일, 연차, 휴가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진 의원은 "택배 없는 날 모든 택배노동자가 쉬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격무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적극 진행되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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