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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재명 "교회 등 종교시설 집합 금지...재난지원금 더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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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한, 두 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그 위기가 개선되기보다는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은 한, 두 차례 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에 효과적이고 소비 매출 증대로 인한 생산 유발까지 일으킨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경제 방역 정책으로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어렵다거나 하면 도 차원 대책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절실히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2주간 도 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종교시설은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 금지 △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음식 제공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필요한 경우 연장된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기도에서 7월 27일에서 8월 13일까지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종교 모임 후 단체 식사,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예외 없이 방역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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