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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여신도 상대 상습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형량 4년 추가...8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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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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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모 (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의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신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점을 비롯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7년에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북 익산에서 목회 활동을 한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성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것으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면서 교회와 별장, 승용차 등지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동시에 성추행 횟수만 12차례에 달한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A 씨에게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가하면, 한 신도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A 씨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자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낮다"라며 항소한 바 있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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