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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자연재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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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실종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파손 등도 지원폭 상승25년 만에 첫 인상
한국일보

침수 피해가 난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14일 멜론이 썩고 있다. 곡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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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등 자연재난으로 사망ㆍ실종ㆍ부상자에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2배 증가한다. 더불어 주택 침수 관련 지원금도 올라간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높이기로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3일 결정했다. 이날까지 52일째 장마가 이어지며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국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바뀐 기준에 따라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국민 가족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엔 500만원과 8∼14등급엔 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증가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경우엔 기존 세대별 지급 금액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주택이 침수된 이재민에게 세대별로 주어진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승한다.

재난지원금 인상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이 인상되기는 1995년 처음 액수가 결정된 뒤 25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된 재난지원금 기준은 이번 장마를 포함해 올여름에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진영 중대본부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이 피해 주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으로 피해복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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