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내년 9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을 공고했다.
은행, 증권 등 겸영신탁사는 신탁업 인가를 받아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등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중 부동산 부문은 전문부동산신탁사가 할 수 있는 아파트·상가·빌딩 등의 분양 임대 등 시행사업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토지신탁 부문은 전문부동산신탁사의 영역이라고 판단해 겸영신탁사는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5년째 행정지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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