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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김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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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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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238,000 건에 34억(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를 부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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