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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용호 의원, 집값 떨어질 것...지금통계는 정책반영 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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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합 기자]

(남원=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이생집망이 아닌 이생집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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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무소속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금의 통계는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에 과도하게 올라간 가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통계적 착시다. 집값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심리적 영향을 받는 경제나 부동산의 경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안정된 시그널을 꾸준히 전달할 때, 집값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정치권의 협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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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통계자료 재구성


앞서 이 의원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집주인이 되는 사회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월 현재, 229명의 미성년자가 41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1세의 미성년자가 19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27명 중 19명(70%)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원인으로 꼽힌다. 16년 61명이던 것이 18년에는 179명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냐'며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며"임대사업이 탈세나 편법 증여로 악용되고 부가 적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물림 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중과세 하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한편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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