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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원주시, 자동차 번호판 훼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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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원주=국제뉴스) 백상현기자 = 원주시는 최근 자동차 번호판 및 후면 반사판 훼손과 관련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번호판 및 반사판 훼손 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에는 어떠한 것도 부착해서는 안 되며 특히 봉인(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작은 볼트)이 훼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바로 교체해야 한다.

더불어, 후면 반사판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가면 즉시 새 반사판을 부착해야 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유예 기간(7~10일)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조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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