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사유에 대해 “연결회사의 관계회사투자 주식에 대한 거래의 적정성 및 평가, 선급금에 대한 거래의 적정성 및 회수가능성 평가, 무형자산의 평가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오예린 기자(yerin2837@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