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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野 '4선 연임금지' 꺼내고, 윤건영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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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발표 다음날, 민주당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야 모두에서 4번 연속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4선(選) 연임 금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3일 발표한 당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명시했다. 민주당에선 14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반성의 첫 단계로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라며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정보 접근, 발언력, 영향력 등 그 권한이 큰데,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걸핏하면 '국개의원' '정치 자영업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국회가 주기적으로 정치 신인으로 물갈이가 되면 그런 조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21대 국회 3선 이상 의원의 당선 비율은 전체 54명 중 30명으로 56%다. 전체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 23%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일부 중진의 반발도 있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런 비슷한 법안들은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공천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선수(選數)를 따질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인지 윤 의원이 마련한 법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10명 중 재선 맹성규 의원을 뺀 9명이 모두 초선이었다.

통합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지금 벌써 결정하느냐는 논란도 있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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