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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성윤 "판사가 앉으라면 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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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설전 벌인 정경심 수사팀, 시민단체가 법정모욕죄로 고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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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법정에서 재판장과 설전(舌戰)을 벌였던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정모욕죄' 무혐의 처리(각하)를 막았다는 얘기가 일선 검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평검사들은 "사심(私心)이 들어간 사건 지휘 같다"며 "'조국 수사'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이 지검장의 '뒤끝' 아니냐"고 했다.

작년 12월 1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9명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은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기각'에 대해 10여분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공판 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 8자로 기록해 수사팀이 부글부글하던 상황이었다. 고형곤 부장이 작심하고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항의하자 송 부장판사는 "앉아라. (의견 진술) 필요 없다고 본다"고 대응했고, 천재인 검사에게는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언론에 자세히 보도됐고, 지난 1월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들을 '법정 모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형사3부에 배당됐다. 이 고발 건에 대해 담당 검사는 최근 부장·차장검사의 동의를 거친 상태에서 '각하' 처분을 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구두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법정모욕죄가 되는 것 아니냐. 재판장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지 버티는 건 재판 방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이다. 담당 검사가 "죄가 안 된다. 검사가 재판장에게 이의제기한 것을 법정 모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으나 이 지검장은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무실 밖에서 일부 들렸다는 전언도 있다.

이 얘기는 지방 검찰청까지 퍼졌고 일선 검사들은 14일 "재판에서 할 말 못하면 혼나던 게 검찰 문화였는데 이 지검장 지시가 사실이라면 충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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