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60대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36) 검사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14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열어 내리려고 했다. 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검사가 말한 목적지도 아니었다. 기사 A씨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자 이 검사는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물었다. A씨는 피를 흘려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 검사를 붙잡은 경찰은 이 검사에 대한 조사를 하려 했으나, 만취 상태로 조사가 힘들어 귀가 조치한 뒤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 검사가 차 문을 열려고 한 건 운행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폭행은 차가 멈춰 있을 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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