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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실직 저소득층에 月50만원… 내년부터 40만명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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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부조' 지급 기준 발표, 한달 소득 88만원 미만 등이 대상

정부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실업부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연령, 소득, 재산, 취업 경험 4가지 조건이 맞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0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정식 시행된다.

실업부조란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등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실업자 지원 대책인 실업급여와는 대상과 재원이 다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내 왔던 실직자가 대상이고, 지원금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고용보험료에서 나온다. 반면,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조차 가입 못 했던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고, 지원금은 정부의 세금에서 지급된다. 스웨덴, 핀란드, 호주, 영국 등엔 도입돼 있지만 우리나라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는 내년 1월 이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지원 자격을 만들었다. 연령은 만 15~64세, 소득은 중위 소득의 50% 이하(올해 1인 기준 88만원), 재산은 3억원 이내,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누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한 취업 경험이 없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 18~34세 청년층의 경우 소득이 중위 소득의 120% 이하기만 하면 심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정부는 내년에만 40만명에게 7000억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직자의 재취업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취업하려는 노력 없이 수당만 타 가는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가 대거 나타나거나,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로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실업부조 도입을 반대했다. 정부는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수당 지급을 끊을 수 있다"며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이들은 가려낼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실업부조 담당 공무원을 1700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 전체 공무원 정원 7500명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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