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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조국 "서지현, 검찰 내 성폭력 폭로 후 왕따…공수처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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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무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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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에 대해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도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했고, 1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 없이 사직한 사례를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직 검사를 '누구'로 칭했다. 그러면서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형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누구'는 진모 전 검사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직후에는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문제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 조사를 한 후 이 '누구'는 비로소 불구속 기소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 되었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한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감찰무마 의혹'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다른 국가기관에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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