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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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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자연재해 피해 입는 매장문화재 안전대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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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폭우로 석축 일부가 무너진 충남 부여군 부여 나성(사적 제 58호)을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2020.8.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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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남 부여 나성과 같이 발굴조사를 거쳐 정비작업까지 완료된 중요 문화재들이 정비 이후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이후 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 붕괴돼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해 발굴조사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발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와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복토된 구간에서 특히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발굴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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