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침수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는 20∼22일(오전 3∼5시)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18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에 들어갔다.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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