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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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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혁신도시사업 상수도공사비, LH에서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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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 지자체 상대로 승소

헤럴드경제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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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상수도공사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부동산투자회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조성된 택지 중 한 구역을 A사가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지구와 관련해 수도법 등에 따라 상수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했다.

2007년 4월 LH는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됐다.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다.

A사는 LH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를 분양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A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인 2017년 6월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대구시는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2억2400만원의 비용을 A사에 청구했다. A사는 납부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상수도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사가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아파트 1144세대를 신축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 수도시설은 새로 개발된 사업지구와 아파트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의해 주택단지가 조성된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주택단지를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택지를 분양받아 예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의해 원인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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